생활꿀팁 이야기2016. 12. 1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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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결코 일어나서는 안될 일 중에 하나이죠.

그러나 세상 살다보면 생각치도 않은 사고를 당할 때도 있죠..이럴 때 몸다치고 정신적으로 피해도 큰데 상대방 혹은 보험회사와의 합의 문제로 골치 아플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보험사와 자동차사고 합의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교통사고 발생 시 가급적 본인이 원하는 병원으로 가세요.

보험사와 연계된 병원은 절대로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보험사에 유리한 진단을 내려 피해보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피해자에게 먼저 "얼만쯤 원하세요?", 얼마정도면 될거 같은데요?" 등 어느정도면 합의할 수 있는지 물어볼 경우먼저 합의금을 제시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한 천만원정도 받을 수 있는것을 오백만원 정도 생각해요라고 말하는 순간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의 최대값은 육백만원으로 바뀌게 된답니다.

이는 보험금 산출을 계산해본 보험사 직원이 제시한 오백만원보다 많은 육백만원을 제시해서 본인이나 가족으로 하여금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게해서 당장 동의서를 작성하게 한답니다.

자동차사고 합의요령을 모른다면 주변에 충분한 문의를 한후 하는것도 좋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치료입니다. 합의금은 그 다음 입니다.

 

 

3. 어리숙한 행동으로 보험사 직원에게 얕보이지 마세요.

보험사 직원이 환자를 어리숙하다고 느끼는 순간 환자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줄어들게 된답니다. 피해자의 행동에따라 보험사 직원의 태도가 바뀌게 될 수 도 있습니다.

보험사 직원에게 어리숙하게 보이는 순간 일처리 또한 만만하게 처리될 확률이 큽니다. 보험사 직원의 선심성 말은 그냥 지나가는 말이라 생각하시고 항상 당당한 모습으로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4. 보험사 직원의 거짓말에 속지마세요.

일예로 대부분의 보험사 직원들이 하는말 중에서 대표적인 말로 다음과 같습니다.

'합의금을 최대한 많이 받으시려면 퇴원 전에 합의를 해야합니다.", 병원에 오래 입원할 수록 합의금은 줄어듭니다" 같은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자동차사고 합의요령중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퇴원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시고 나중에 아프시면 건강보험으로 치료하세요..

사실 나중에 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건강보험으로 치료하는 순간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아니라고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됩니다.

 

 

그렇게 못믿시겠으면 후유장애 합의서에 싸인하시죠..

합의를 빨리 하기위한 조심해야할 말입니다. 합의서에는 보통 합의한 이후 후유증 발생시 책임지고 보상합니다 라고 하지만 피해자가 사고후 후유증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보상받기 힘듭니다.

 

변호사 선임하고 법원가고 법률적인 말로 합의를 이끈다면 그말에도 속지 마세요.

당당히 법적 으로 맞서세요.. 자동차사고 합의에서 법원의 조정을 귀찮게 볼게 아닙니다. 필수로 봐야 한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종종 조정신청을 통해서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의 최대 10배까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보험사가 얼마나 적은 액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지도 알수가 있죠..

 

 

5. 언제 합의하는 것이 좋을까?

보험사 직원의 합의 재촉에 여유를 가지고 대처하세요.

교통사고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합의기간은 사고일로 부터 종합보험 3년, 그외 보험은 2년 입니다. 합의를 빨리 해야갰다는 생각은 버리시는게 좋습니다. 일찍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보험사 직원의 능력이자 승진하는 지름길 입니다.

물론 의사의 진단을 따르고 진단서 대로 입원하세요. 합의서에 도장찍고 나중에 아픈거보다 그게 더현명 합니다.

 

6. 초과심의란 무엇입니까?

보험사 직원이 처음 피해자에게 제시한 합의금액은 보험사 내규에 정한 규정에 따른 피해보상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이야기 할 때는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이라고 하겠죠..

이럴 때는 '법원예상판결액을 말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때부터 피해자를 절대 무시 못한답니다.

 

회사 내규에 의한 보상규정 말고 초과심의 액수에 산정한 보상금을 요구해 보세요. 초과심의로 인정되는 액수는 통상 재판까지 갔을 경우의 비용에 80%입니다. 보험사 직원이 처음에 피해자에게 제시한 금액보다는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조차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사에서 초과심의비용을 자기 멋대로 산정하는데요 영구장애가 한시적 장애로 둔갑하고 이리저리 고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산출한 비용의 80%를 합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괴롭히고 받아가도 보험사 직원이 피해자 앞에서 큰절할 정도죠.

 

 

7.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것에 싸인하기 전에 꼼꼼히 알아보시고 하세요.

진료기록 열람동의를 요구할 때가 있는데 이를 동의하는 순간 보험사에 소속된 의사들에 의해서 예상과 다른 판단과 결론을 지을 수 있으므로 이부분은 절대 동의를 해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사고 합의요령중 제일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치료가 중요합니다. 완벽한 치료를 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후유증을 감안한 합의를 이끄는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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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올레빠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