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지원센터 이용하기
요즘 대출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집값 하락이 가속화 되면서 깡통전세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정말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빌라왕의 사망에 이은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네요.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전세피해 지원센터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 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작년 2022년 9월에 개소된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가 상주하면서 무료법률상담, 긴급주거지원, 소송상담 등과 같은 전세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무이자 혹은 저금리 대출과 같은 금융지원을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세피해자 지원센터를 이용한 상담신청을 위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내 고객지원센터에서 상담신청을 하신 후 증빙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 전세피해 지원센터
홈페이지 : 주택도시보증공사 (www.khug.or.kr)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79
대한상공회의소 2층
상담시간 : AM 10시 - PM 5시 까지
전 화 : 1533-8119 / 02-6917-8119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 전세피해 지원센터 이용대상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자로서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전세계약 예정자이거나 전세계약 만료전, 전세보증보험 가입자일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전세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내용
법무사를 통한 지급명령, 경공매, 명도절차등 법률상담이 진행되며, 변호사를 통한 보증금반환소송,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민형사상 소송행위, 공인중개사를 통한 임대차 계약, 권리해석 등과 같은 상담 지원이 이루어 집니다.
또한 전세피해자를 위한 긴급 주거지원 및 강제퇴거자를 위한 단기 임시거처 등의 제공(약 6개월), 임차료의 지원(임차료의 70%)과 같은 프로그램이 지원 됩니다.
전세피해 지원센터가 개소된지 얼마 안되었지만 어느정도 정착이 되면 전세피해자를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무엇보다도 전세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전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전세피해 예방법
전세임대차 계약을 위해서는 임대물건에 대한 등기부등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한 근저당의 유무, 압류, 채무 등과 같은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선순위 채권등의 유무 그리고 주변시세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계약이 진행 되었다면 바로 전입신고를 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 대항력, 우선변제권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혹시 있을지 모를 전세 보증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민국의 독특한 주거 취득 방법 중의 하나인 전세, 사고도 많고 피해자도 다수 발생되고 있는 현실이기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조사도 필요하지만 피치 못하게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이용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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