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2017. 3. 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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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해야할 일

 

전세보증금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요즘 이사를 하기위해 집주인으로 부터 전세금 돌려받기를 요구했지만 차일피일 미루게 된다면 임차인으로서 이도저도 못하는 답답한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렇다고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은 이런 답답한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전세금 돌려받기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전 전세금 돌려받기 위새서 확인하고 준비해야 될게 있습니다. 전세 임대계약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집주인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할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미리 집주인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그런 고지를 한 후 집주인으로 부터 전세금 돌려받기가 안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한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기간 동안의 각종 공과금 고지서를 준비하시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전세금 돌려받기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를 하게 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입니다.

 

 

또한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두는 것도 향후 있을 지 모를 소송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한 양식은 없지만 육하원칙에 다라 작성하시고 임차인의 이름 주소, 내용, 날짜, 도장을 기재해주시고 3부를 발송하시면 된답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보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보통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하지만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는 3,000만원을 초과하는 사건이라도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빠른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경매에 대비해 임대차 계약시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을 꼭하셔야 대항력이 발생 할수 있으므로 전세금 돌려받기에 있어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법의 도움없이 원만하게 전세금 돌려받기가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계약전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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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올레빠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