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2017. 3. 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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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계절은 봄을 향해 가고 있네요.. 봄은 이사의 계절이기도 한데 많은 세대들이 이사를 계획하고 있겠죠? 요즘같이 전세 월세 구하기 힘든시기에 어렵게 집을 계약했는데 전세,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을 미처 챙기지 못해 집주인과 좋지 않은 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잘 챙기고 주의깊게 확인하는 방법이 최고일 겁니다.

 

오늘은 이런 분쟁을 예방하기위한 전세,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뭐니뭐니해도 내가 살집인데 당연 집상태를 살펴봐야겠죠.. 집안에 설치된 수도, 전기, 가스, 창문, 방문, 바닥, 보일러 등 각종 시설물들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혹시 입주 후에 발생된 하자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안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집주인 입회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으로 가장 중요한 것중의 하나가 등기부등본의 확인입니다. 자칫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될 경우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 할 경우가 발생하므로 등부부 등본을 통해서 근저당 및 가압류, 전세권 설정 여부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 월세 계약이 이루어지고 난 후 반드시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주어야 합니다. 혹시모를 경매와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우선순위의 배당과 대항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전세,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이랍니다.

 

 

내가 거주할 집의 월세 이외의 관리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 수도세, 전기세 기타등등의 항목이 관리에 포함되는지등의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으로 계약기간을 본인의 여건에 맞춰 기간을 설정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모를 일로 인해 2년 계약을 채우지 못할 경우 보증금 환불을 못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을 짧게 해서 연장하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임대인이 입회하에 하여야 하며 혹시 제 3자 대리인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신분증과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받아 두셔야 합니다.

위와같이 전세,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 두셔야 혹시 모를 피해와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주의사항이 있으니 계약서 작성시 불리하지 않은 특약사항을 넣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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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올레빠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