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2017. 3. 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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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법

 

증여세라고 아시나요? 우리같은 일반인이야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일이 없어 증여세 같은 세금 낼 일이 없지만 혹시라도 어디에서 누군가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그 내용을 신고하고 증여세라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답니다. 우리나라같은 경우 증여세를 아끼기위해 갖은 편법을 동원해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를 가끔 신문같은 데서 볼 수 있죠..

 

오늘은 혹시모를 증요로 인한 세금이 얼마나 부과되는지 증여세 계산법을 통해 정확시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셔야 한답니다. 또한 신고기한내에 증여세 신고를 관할 세무서에 했다면 납부금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증여세 계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상단메뉴에 모의계산을 선택하시면 양도소득세, 증여세. 장애인차 개별소비세. 연말정산 자동계산, 근로장려금 계산등 여러가지 계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답니다.

 

 

그 중 증여세 자동계산을 선택하셔서 증여세의 기본사항을 입력하시고 증여재산의 구분및 종류, 증여재산 평가를 입력하신 후 자동계산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증여세 계산법에 의한 계산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순수토지, 공동주택, 일반건물,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상장주식, 기타재산등의 증여로 인한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세액 계산시 필요한 서류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자족관계등록부와 부동산일 경우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차 계약서, 상장주식일 경우 증여일 이전, 이후 2개월간 종가 등이 필요하답니다.

 

 

위와 같은 증여세 계산법으로 나에게 부과되는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으니 증여받기전에 미리 세액을 산정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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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올레빠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