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
집을사고 팔 때 필요한 서류 중의 하나가 바로 등기권리증 이죠. 흔히 집문서라고 하는 서류이기도 한데 우리나라사람들 집문서라면 그 어떤 것보가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집안 어딘가에 보물같이 꼭꼭 숨겨두어 막상 필요할 때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소재 파악이 안될 때 새로운 등기권리증 재발급을 받을면 좋겠지만 사실 재발급은 불가능 하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등기권리증 분실 시 등기권리증 재발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권리증이란 자신의 소유한 땅이나 집을 명시하고 있는 서류로서 부동산 매매시 혹은 대출시 필요한 서류이기도 하답니다.
때문에 소중하게 보관하는 것은 맞지만 분실하게 되면 재발급인 안된다는 점은 아셔야 합니다. 대신에 등기권리증을 대신할 수 있는 확인서류를 발급 받아야 된답니다.
먼저 등기권리증 분실신고를 등기소나 관공서에서 하셔야 그 효력이 사라지게 된답니다. 그러고 난 후 확인서면을 작성하셔서 등기권리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확인서면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확인서면에는 등기할 부동산을 표시하고 등기의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신 후 등기소에 접수하시면 된답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과 같은 확인서면 접수가 끝나면 약 10만원 미만의 발급수수료를 지불하시고 향후 있을지 모를 부동산 매매에서 등기권리증을 대신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등기권리증 재발급을 신청하시면 같은 효력이 발생하오니 걱정없이 사용하시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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