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되는 이야기2017. 10. 1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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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대기업이나 일반기업 심지어는 자영업자들도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쓰는게 원칙이지만 일부 기업체나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 서면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 대신 구두상으로 근로조건을 전달하고 채용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이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벌금 혹은 과태료가 부과 된답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에 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기근로자도 포함된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해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500만원이 부과되며,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와의 미체결시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한 특별한 양식은 없지만 다음과 같은 내용은 꼭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주휴수당, 유급휴가등과 같은 근로조건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며, 특히 포괄임금제 계약일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등을 적시하셔야 합니다.

 

단,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달되는 계약서는 무효가 되지만,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보관을 해야하며 만약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을 위반할 경우, 혹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과 같은 행정처분을  근로자가 직접 고용노동부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의 권리와 권익을 위한 근로계약서 떳떳하게 요구하고 고용주분들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벌금 처분과 같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네요.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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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올레빠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