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되는 이야기2017. 10. 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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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신고 금액 계산방법

 

추석황금연휴는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얼마전 뉴스를 보니 이번 황금연휴를 통해 해외여행을 나가시는 분들이 사상최대라고 하는데 실제로 인천공항의 모습을 보니 어마한 여행객들로 꽉 차있더라구요.

 

해외여행을 다녀오시는 분들 가방 한쪽에는 친지, 지인들에게 줄 선물이나 쇼핑 물건들로 꽉 차있으실텐데 이러한 물건들 국내 입국하실 때 세관신고를 하셔야 하는거 아실겁니다.

 

 

대부분 면세한도를 초과해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지불해야 할 세관신고 금액을 알면 더욱 좋겠지요..

 

오늘은 해외여행에서 구입한 물건에 대한 세관신고 금액 계산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여행이나 출장을 자주다니시는 분들이야 면세한도라든가 구매한도를 잘아셔서 물건을 구입 하시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많은 신고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니 미리 챙겨두시는 것이 좋답니다.

 

보통 세관에 신고를 안해도 되는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반드시 세관신고를 하고 일정금액의 세액을 지불하셔야 한답니다.

 

 

관세청에서 정한 세관신고금액 기준을 보시게 되면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는 1리터, 400달러 이하의 주류 1병, 향수 60ml, 담배 200개피, 기타 600달러 이하의 물품(농산물 등 일부제외)이며, 초과할 경우 세관신고를 하셔야 한답니다.

 

우리나라 1인당 면세금액은 600달러로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 분에 대해 자신신고를 하시면 된답니다. 예를 들어 구입한 물건의 총액이 1,000달러라면 초과분 400달러에 대해 세관신고를 하시면 된답니다.

 

 

특히 고액의 명품을 구입할 경우, 200만원이 넘는 해외명품 가방을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등이 추가되어 관세 8%, 개별소비세 20%, 교육세 30%, 부과세 10% 가 적용되니 이점 미리 알아 두시는 것이 좋겠지요.

 

혹시라도 세관신고를 하지않을 경우 납부세액의 40%, 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경우 60%의 가산세가 부과된답니다. 단,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관세의 30%(약 15만원한도 내)정도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관신고 금액 계산 방법으로는 먼저 관세청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어 메인페인지에 있는 예상세액조회 항목을 선택하시면 미리 구입한 물건에 따른 세액과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구입한 물품의 종류를 선택하시고 총구입비용을 입력하시면 자진신고감면 적용시 예상세액이 계산되어 나온답니다.

 

헤외여행시 미리미리 세관신고 금액 계산방법을 통해 구입할 물품을 정해 놓으신다면 어느정도 경비절감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구입한 물건에 대해서는 자진신고를 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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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올레빠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