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등록세 계산기 사용법
부동산을 거래하게 되면 꼭 따라 붙는 것이 바로 부동산 취등록세 입니다. 부동산 매매가의 일정비율을 산정해서 금액이 결정되는데 매매 가격이 큰 부산동 거래에 있어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므로 주의깊게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을 해야할 것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거래시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야하는지를 계산할 수 있는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기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취등록세는 관할 시군구청에 납부를 해야하며, 납부기간은 한달이내이며 이 이후에는 가산금이 붙어 하루하루 증가하게 되니 납부기간내에 처리하는 것이 좋겠지요. 취등록세 계산법은 아래 요율표를 참고해서 본인의 부동산 취득가액에 따른 취득세를 계산하면 된답니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85㎥이하의 아파트를 5억원에 구입을 했다면 요율표의 기준에 따라 매매, 6억이하, 85㎥이하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는 1.0%가 된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취등록세는5억원*0.1%이므로 총 5백만원이 산정됩니다.
일반인도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금액을 산정해낼 수 있습니다.
먼저 검색창에 부동산 114를 검색하시면 해당 홈페이지가 검색되어 나온답니다. 홈페이지 우측하단에 있는 퀵메뉴에 보시면 부동산 계산기라는 항목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기 항목에 아파트선택, 보유주택수, 취득가액, 전용면적, 취득방법을 선택하고 계산을 눌러주면 손쉽게 계산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등록세 요율표를 보면 매매를 할 때 상속, 증여가격, 주택과 주택자에 따라 취등록세가 달라 진답니다. 농어촌 지역인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금액이 작지않은 금액이므로 꼼꼼하게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기를 이용하셔서 미리 금액을 산정해보시고 부동산 거래 계획에 참고하시면 좋을 듯 싶네요.
'부동산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세청 휴폐업조회 방법과 필요성 (0) | 2017.02.27 |
---|---|
면적 평수 계산기 너무 쉽게 계산 되네요. (0) | 2017.02.23 |
아파트 하자보수기간과 하자보수 신청방법 (0) | 2017.01.10 |
2017년 민영아파트 분양계획 (0) | 2016.12.24 |
대형 교통호재 줄잇는 강원도..부동산 시장에도 훈풍 (0) | 2016.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