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2017. 1. 1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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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기간과 하자보수 신청방법

분양받은 새 아파트에 부푼 꿈을 안고 입주를

했는데 눈에 거슬리는 하자가 이곳저곳에서

발견 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고 화가날까요?

아는 사람들이야 하자에 대한 대처를 잘하겠

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겁니다.

 

오늘은 아파트 하자보수기간과

하자보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께요.

 

 

보통은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입주 한 두달

전에 입주자로 하여금 사전점검을 하게 합니다.

이 때 하자가 발견되면 입주자는 건설업체에서

마련한 담당 센터에 하자보수 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하자보수 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아파트 하자보수기간

15일이내에 하자보수를 해주어 한답니다.

 

보통 하자의 범위, 내력구조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령에 정해져

있으며 2016년 8월 12일 이전 사용승인이 난

아파트와 그 이후에 승인이 난 아파트에 따라

하자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이 다르니 이점도 확인

해야할 사항입니다.(이전 승인 2년/ 이후 승인 5년)

 

 

하자 시설분분에 따라 다르지만 8월 이전에 승인

 받은 경우 세부적으로 1, 2, 3, 4, 5, 10년으로

8월 이후 승인 받은 경우 2, 3, 5, 10년으로 나누

어지기 때문에 하자시설이 어떤

것인지 잘 확인하고 아파트 하자보수기간내에

하자보수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하자보수를 해주는 않거나 하자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 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를 신청하고 그 여부를 판정 받으면 됩니다.

만일 하자로 판정될 경우 60일 이내에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답니다.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나 우편 신청, 방문신청으로 하면 된답니다.

 

* 아파트 하자보수 찿는 요령

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내용과 실제 시공상태가 일치

하는지의 여부, 설치된 각종 시설물의 작동여부,

공동주택 하자 점검 체크리스트,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공되는 공동주택

소책자등을 이용해서 하자체크를 해주면 된답니다.

 

 

그리고 하자가 발견되면 분쟁에 대비해 반드시

사진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으며, 입주자의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되는 하자부분은

 보상에서 제외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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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올레빠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