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되는 이야기2018. 7. 1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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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터널 통행료 부과방법

 

자동차로 강남에서 서울 종로나 명동을 갈때 혹은 반대로 서울 시내에서 강남으로 갈때 가장빠른 방법 중의 하나가 아마 남산터널을 이용하는 것일 겁니다. 시간과 거리가 단축되는 만큼 이용에 대한 통행료는 부과 되고 있답니다.

 

저도 가끔 급할 때 많이 이용하는데 아직 남산터널을 이용하실 때 통행료가 얼마인지 잘 모르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구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남산터널 통행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남산터널은 모두 세개의 터널이 있는데 남산 1, 2, 3호 터널이 있답니다.

 

세개의 터널 모두 통행료를 부과 하지는 않고 남산 1호와 남산 3호 터널만 통행료를 부과 하고 있답니다. 남산터널은 1996년부터 서울시에 유입되는 자가용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활성화를 목적으로 혼합통행료를 부과 하고 있답니다.

 

터널 이용료로 현재 2,000원이 부과 되고 있으며 1,000CC 미만의 경승용차는 50% 감면된 1,000원의 통행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대상차량으로는 마티즈, 모닝, 아토스, 비스토등의 차량 입니다.

 

 

또한 운전자 포함 6인 이하가 탑승한 승용차와 10인 이하가 탑승한 승합차로 확대 적용하고 있답니다.

 

이용료 감면대상으로는 경차와 승용차 요일제에 적용되고 있는 차량으로 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서울시에서 인정한 저공해 차량 전기, 전지, 하이브리드, LPG, LNG 차량일 경우에는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납부방법으로는 현금과 선,후불교통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평일 오전 7시 부터 오후 9시까지 부과 되고 있으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무료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산터널 통행료 요금과 납부방법, 납부기준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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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올레빠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