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되는 이야기2018. 6. 2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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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쓰는법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때는 대부분 담보를 설정하거나 신용조회를 통해 대출을 받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개인간의 돈거래가 있을 경우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보다 차용증을 쓰고 돈이나 물건을 빌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때 차용증 쓰는법을 잘 몰라 법적 효력을 못받는 경우가 발생하곤 하는데 오늘은 제대로 차용증 쓰는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먼저 차용증이란 용어에 대해 말하자면 개인간의 금융거래를 하거나 물건을 빌릴 때 작성하는 서류 중의 하나가 바로 차용증이랍니다. 훗날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못하거나 물건을 되돌려 받지 못할 경우 당시에 써준 차용증이 법적효력을 발생할 수 있답니다.

 

차용증 쓰는법을 자세히 살펴보겟습니다. 먼저 차용증에 기재해야 할 내용으로는 채권자, 채무자의 인적사항이랍니다.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꼭 기재 해줍니다.

 

 

금융거래 일 경우에는 반드시 금액과 이자, 변제날짜를 기재 해줘야 하며 이외에도 이자 지급방식, 만기일까지 변제가 안될 경우 위약금 설정, 만기일에 만날 장소, 변제 날짜와 만기일 등을 자세하게 기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차용증 쓰는법에서 빠뜨려서는 안될 내용으로 돈을 변제할 날짜를 꼭 기재해줘야 훗날 변제가 안될 경우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본인 서명보다는 인감도장을 찍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연대보증인이 있을 경우 같이 기재해주는 것이 좋으며, 혹시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금전거래시 녹음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차용증은 반드시 공증사무소나 변호사를 통해 공증을 받아 두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답니다.

 

이상 차용증 쓰는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될 수 있으면 가까운 사람과는 돈 거래를 안하는 것이 좋지만 부득이하게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여 각각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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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올레빠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