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미지급 신고 방법
수학능력고사도 끝나고 얼마 있지않으면 학생들이 방학을 맞이하게 되는데 아마 많은 학생들이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거 같네요.. 이중 누구는 좋은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많은 보수를 받고 다니는가 하면 누구는 적은 보수로 다니기도 할텐데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힘들게 일해놓고 알바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용주로부터 받지 못한 알바비 미지급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그러리라 믿고 싶지만 아르바트를 한 학생들의 50%이상이 고용주로부터 알바비를 받지 못한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네요. 정말 이런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할텐데 말이죠.
먼저 알바비 미지급 신고를 하려면 고용주로부터 정상적인 알바비를 받아야 하는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받지 못할 경우 알바비 미지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바비 미지급 신고를 할 수 있는데 해당 홈페이 민원마당에 접속하신 후 임금체불 진정 항목을 선택하시면 된답니다.
고용노동부 회원가입이 되있으시면 회원로그인을 하시고, 회원가입이 안되있더라도 비회원으로도 민원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입력폼에는 진정인 입력폼과 피진정인 입력폼이 있으며 진정인 입력폼에 진정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입력해 주시고 피전정인 정보에는 이름, 연락처, 사업자 구분, 회사명, 주소, 회사전화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진정내용 입력폼에 입사일, 퇴사일, 체불임금총액, 퇴직여부, 임금지급일등을 입력해주시고 알바비 미지급 내용을 이유와 언제부터 미지급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입력한다음 알바비 미지급 신고 신청을 하시면 된답니다.
보통 해당기관에서 알바비 미지급 신고처리기간은 25정도 소요된다고 하니 혹시라도 알바비 미지급으로 마음고생을 하고 있으시다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를 해주는 것도 좋은 해결 방법이라 생각되어지네요.
물론 당사자간의 대화로 좋게 해결하는게 더 좋겠지만요.. 노동의 댓가는 정당하게 받을 권리가 있고 또한 정당하게 지불해야할 의무가 있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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