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되는 이야기2017. 11. 2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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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명신청 방법

 

평생을 살면서 죽을 때까지 아니 죽은 뒤에도 남는것이 이름이랍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도 있듯이 말입니다. 그만큼 이름은 나를 대표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죠. 가끔은 이름 때문에 생활에 지장받아 개명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죠..

 

오늘은 이름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정보가 될 수 있는 개명신청하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요즘은 예전에 비해 개명절차가 간소화 되고 실제로 개명 허가율도 좋아 많은 사람들이 개명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개명신청 전 알아두셔야 할 점은 아직 인터넷을 통한 개명신청은 불가하며, 본인이 직접 관할지역 가정법원에 방문하셔서 개명신청을 하셔야 한답니다. 그런후 법원에서 개명허가가 결정되어야 정식으로 인터넷이나 시군구청에서 개명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개명을 위한 법원 결정문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개명하고자 하는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의 부.모가족관계증명서, 개명허가신청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신 후 접수하셔야 합니다. 접수 수수료는 현재 20,000원이랍니다.

 

 

접수가 끝났다면 2~3개월 뒤에 법원결정 송달문이 전달 되면 이제 인터넷이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절차에 따라 개명신청을 하시면 된답니다.

 

오늘은 인터넷을 이용한 개명신청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을 하시고 개명이라고 적혀있는 메뉴를 클릭하신 후 이용약관에 동의를 하시고 확인을 늘러주시면 됩니다.

 

 

반듯이 인터넷 신고전에 법원결정문 송달여부가 확인되어야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그런 후 개명신고서 를 입력폼에 맞춰 작성해 주시면 된답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건정보, 신고인에 대한 정보등을 입력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된답니다.

 

 

단, 인터넷 개명신청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접수가 가능하며, 공휴일은 제외랍니다, 도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 개명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혹시나 이름때문에 고민을 하시거나 불이익을 당하면서 생활해 오셨다면 한 번쯤 개명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더나은 생활을 위해서라도 필요할 듯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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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올레빠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