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되는 이야기2017. 11. 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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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하루에도 몇번씩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가 발생하곤하죠. 저도 그런적인 많았었는데 현실은 몸따로 마음따로,,,, 맘대로 실행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퇴사문제라고 생각되네요..

 

물론 피치못할 상황에서는 어쩔수 없지만요, 다행인것은 정부에서 실업급여라는 제도를 통해 실직자에게 구직활동을 하는 일정기간동안 생활안정을 면목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죠.

 

 

다만 실업급여의 대상자가 되려면 자발적퇴사가 아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퇴사가 되어야 한답니다. 단, 예외적용이 있답니다. 자의적인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있는 사항으로 무엇이 있는지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업급여 적용대상자가 되려면 이직일 이전 직장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하며, 실직상태를 유지하여야 하고 구직활동을 충실히 행하여야 하며,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이직사유가 자발적이 아닌 비자발적 퇴사가 되어야 한답니다.

 

 

그럼 자발으로 행해진 자진퇴사일 경우 실업급여의 혜택은 받을 수 없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답니다.

 

 

타의가 아닌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자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퇴사사유가 이직일 전 1년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야 합니다. 먼저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 채용후 조건이 나빠지거나 낮아질 경우, 임금의 체불이 있을 경우, 최저임금법에 미달하게 될 경우, 연장근로의 제한을 받을 경우 등에 해당 된답니다.

 

또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의 이유로 불리한 차별대우를 받았을 경우, 성적인 차별과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구조조정에 의한 희망퇴직을 할 경우,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거리와 시간소요가 많이 들 경우 등의 이유로 자진퇴사를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다양한 이유로 인해 자의적인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퇴사전에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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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올레빠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