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카메라 단속기준과 과태료
운전을 하다보면 가끔 과속카메라에 과속 현장이 찍혀 집으로 과태료 고지서와 함께 과속사진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본인은 정작 과속을 한지도 모르고 운전을 했지만 규정속도를 초과할 경우 이렇게 무인 과속카메라 단속에 걸릴 수 있답니다.
오늘은 많은 운전자들이 알고 있겠지만 초보 운전자들이 모를 수 있는 과속카메라 단속기준과 과태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자동차마다 네비게이션이 설치 되어 있어 과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을 지나칠 때마다 과속에 주의하라고 안내를 해줘 예전에 비해 과속카메라 단속을 피할 수 있어 좋긴 하지만 어쨋든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규정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지요.
과속카메라 단속기준에 의해 승합차, 승용차, 이륜차에 따라 과속 벌금금액이 차등 적용되며, 총 4개의 과속구간을 규정하여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 혹은 범칙금과 벌점이 주어진답니다.
과속카메라 단속기준이 되는 4개의 구간은 규정된 속도를 초과하여 20km이하 일 경우, 20~40km, 40~60km, 60km 초과로 규정하여 각각의 구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 합니다.
국내에서 적용하는 과속카메라 단속기준은 일반도로와 고속도로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반도로에서의 과속카메라 단속기준은 제한속도보다 12~15km이상 달렸을 경우 단속카메라에 단속될 수 있으며, 고속도로일 경우 제한속도 보다 22km이상 초과할 때 과속단속에 적발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제한속도보다 20km이하로 초과 했다면 승용차일 경우 4만원, 이륜차는 3만원, 승합차 일 경우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답니다. 또한 제한속도보다 20km~40km이하 구간에서의 과태료는 승용차 7만원, 이륜차 5만원, 승합차는 8만원이 부과 된답니다.
과속카메라 단속기준을 벗어나 과속에 적발되어 벌금이 부과 될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으로 발부되며 이중 선택해서 납부를 하시면 된답니다. 단 범칙금을 선택할 경우 과태료 보다 다소 적은 금액의 벌금이 부과 되지만 대신 운전자 벌점이 주어진답니다. 단, 20km이하에서 적발 되었다면 벌점없이 과태료만 부과 된답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안전운전이 최고 입니다. 규정된 속도를 준수하며 안전운전하는 것이 유류비 절감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안전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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