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되는 이야기2017. 11. 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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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원부 조회 및 발급

 

부동산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꼭 확인해야 될 서류 중의 하나가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랍니다. 마찬가지로 자동차를 거래하기 위해서 확인해야 되는 서류가 바로 자동차등록원부 랍니다. 이를 통해 현재 자동차의 압류나 저당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개인간의 자동차 중고거래를 할 경우 문제가 있는 차량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꼭 확인하시고 거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다시말해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발행되며, 소유자 정보, 저당, 압류 상황, 자동차 연식및 정보가 담겨져 있답니다.

 

먼저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및 발급을 위해서 직접 관공서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있지만 온라인 인터넷을 통해 쉽게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답니다.

 

 

대한민국 대표 민원 사이트인 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신 후 검색어 자동차등록원부를 입력하여 해당 페이지로 접속하거나 메인메뉴에 있는 민원안내=>테마별민원=>자동차=>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발급, 열람신청을 차례로 클릭해 주시면 된답니다.

 

페이지에 접속을 하셨다면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발급 신청버튼을 클릭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한답니다. 신청서 입력폼에 자동차 등록번호, 차량등록지 주소, 소유자 구분, 성명, 소유자 주민등록번호등을 입력하신 후 신청을 하시면 된답니다.

 

 

물론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하셔야 하며,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경우 수수료는 무료랍니다.

 

혹시 내 자동차는 내가 알지 못하는 압류나 저당이 잡혀있지는 않은지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발급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네요. 오늘도 즐걱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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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올레빠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