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되는 이야기2017. 4. 7. 08:46
반응형

경기도 어려운데 다니던 직장으로부터 임금을 못받는다면 어떨가요? 그것도 한 두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임금체불이 된다면 정말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할지 아니면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를 해야할 지 고민에 빠지게 되죠. 빨리 회사가 정상화 되고 밀린 임금도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하겠죠..

 

오늘은 이와같이 회사로부터 밀린 임금을 못받을 경우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법에 명시된 임금체불의 기간은 출근을 시작한 다음날로부터 14일 지난 시점까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대상이 된답니다.

 

먼저 인터넷 신고를 하려면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 홈페이지에 접속 하시면 임금체불 진정, 실업인정신청, 구직신청, 출산휴가급여 신청등 다양한 민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회원가입을 하거나 비회원으로 신청이 가능하나 빠른 신청을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비회원일 경우 이전에 민원내역이 있을 경우 신청이 불가하답니다.

 

 

회원가입 후 임금체불 진정을 선택하셔서 입력폼에 본인의 정보와 피진정인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물론 피진정인의 정보는 근무했던 회사 정보를 입력하시면 된답니다.

 

 

본인 정보와 피진정인 정보를 입력하고 난 후 진정내용 폼에 입사일, 퇴사일, 체불임금총액, 체불퇴직금액, 업무내용 등을 입력하시고 관할관서에서 발급받은 증빙서류가 있으시면 파일첨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직접 고용노동부(1350번)에 전화를 하셔서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
Posted by 올레빠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