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되는 이야기2017. 11. 20. 12:36
반응형

학원비 환불규정 정보

 

대한민국에는 다양한 학원들이 참 많이 있는거 같아요. 요즘에는 조기교육이다 선행교육이다 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하루종일 학원을 전전하며 다양한 학습을 하고 있는데 가끔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 학원비를 환불 받아야 될 경우가 발생하곤 하죠.

 

이럴때 대부분 학부모들이 학원비 환불규정을 몰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학원비를 환불받을 수 있는 학원비 환불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비 환불규정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으로 아예 법령화 해 놨기 때문에 이로인한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답니다.

 

먼저 학원비 환불은 학원에 의한 환불과 개인사정에 의한 환불규정이 다르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학원비 환불규정에 의해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답니다. 학원측의 과장홍보에 의한 등록, 거짓정보, 학생의 정원수 초과, 무자격, 자격미달 강사의 교습등이 발견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학원비 전액 환불이 가능하답니다.

 

 

본인 사정에 의한 학원비 환불일 경우에는 등록한지 1개월 이내에 수업을 듣기 전이라면 전액 환불이 가능하지만 수업의 절반이 지났을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 하답니다. 단, 강의시간이 1/3이 경과 되기 전에는 학원비의 2/3를 환불 받을 수 있으며, 교습시간 1/2이 경과되기 전이라면 학원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비 환불규정이 법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원을 수강하기 전에 먼저 환불에 대한 냉용을 잘 알아 두셨다가 필요시 요청을 하시면 된답니다.

 

 

혹시 학원비 환불에 의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국번없이 1372로 전화를 하시면 해당사항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학원비 환불규정에 의한 환불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학원은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답니다.

 

학원을 수강하실 때 꼭 정식등록이된 학원인지 그리고 환불규정이 제대로 명시가 되있는지 잘 상담을 한 후 등록하시는 것도 나중에 학원비 환불로 인한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랍니다.

반응형
Posted by 올레빠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