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되는 이야기2017. 9. 1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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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반환, 취소 수수료

 

요즘같이 가을을 만끽하지 좋은 때가 없을거 같네요. 파란하늘에 신선한 바람까지 몸과 마음을 힐링하기 좋은 계절이랍니다. 이런날 어디라도 여행을 가야 제맛인데 말이죠. 여행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기차여행이죠..

 

저도 기차를 이용한 여행 혹은 출장 등을 자주 하는데 차 막힘 없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차를 이용하는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기차 이용을 위해 예매해 놓은 표를 피치못할 사정으로 취소, 반환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에(코레일 반환, 취소 수수료)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보통 예매한 표를 취소할 경우 반환, 취소 수수료가 부과 된답니다. 물론 취소하지 않고 예매한 표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코레일 홈페이지 혹은 코레일톡 어플을 이용해서 취소를 해야 한답니다.

 

코레일 취소, 반환은 열차출발 시각이전에는 홈페이지, 어플을 이용해서 반환이 가능하나 출발 이후에 반환할 경우 직접 역에 방문하셔서 해야하며, 승차권에 표기된 목적지 도착시간 이전에 반환을 하셔야 한답니다.

 

 

코레일 반환, 취소 수수료는 인터넷에서 할 경우와 직접 역창구에서 반환 신청 할 경우 다르게 수수료가 적용되고 있답니다. 보통 인터넷이나 어플을 이용한 반환신청일 경우 1일 이전에 하게 되면 취소 수수료가 부과없이 예매금액 전액을 환불해 준답니다.

 

단, 직접 역에 방문해서 취소할 경우 1일 이전이라면 400원의 코레일 반환 수수료가 부과된답니다.

 

 

또한 열차가 출발하기 1시간 전이라며 400원의 수수료, 열차 출발전 1시간부터 열차 출발시간이라면 10%의 수수료, 열차가 출발하고 20분 전에 반환할 경우 15%의 반환수수료가 부과 되지만 직접 역에 방문할 경우 이보다 더많은 코레일 취소, 반환 수수료가 부과되니 이왕이면 인터넷이나 어플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답니다.

 

만약 홍수나 태풍등 자연재해나 천재지변으로 열차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해당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1개월이내에 역에 제출하면 50%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매한 승차권을 분실했을 경우 다시 열차표를 구매한 후 목적지 역에 도착하면 역무원에게 분실한 승차권의 사용유무를 확인받으시고 만약 사용되지 않았다면 분실한 열차표에 대한 구매금액 전액을 반환 받을 수 있답니다.

 

오늘은 코레일 열차 이용시 승차권의 취소, 반환 수수료에 대해 알아봣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코레일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코레일 취소, 반환 수수료 적용 정보를 확인하실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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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올레빠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