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되는 이야기2017. 9. 1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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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만드는법과 혜택

 

신분확인을 위해서 어른들에게는 주민등록증이 있지만 성인이 안된 학생들에게는 청소년증이라는 신분확인증이 있답니다. 청소년증은 만 9세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이라면 누구나발급 대상이 된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청소년에게 필요한 청소년증 만드는법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어른들의 주민등록증과 달리 청소년증을 만들게 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기 이전의 나이라면 청소년증을 발급받아 사용하면 좋답니다.

 

먼저 청소년증 만드는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증이란 시, 군, 구에서 만 9세~18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학생증 대신 청소년증을 소지할 경우 교통할인, 문화시설이용료 할인 및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 동 주민센터에 본인 혹은 대리인이 방문하셔서 발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무료 랍니다.

 

 

발급 준비물은 발급신청서 1부와 반명함판 사진1매가 필요하며,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발급신청한 청소년증 수령방법은 방문수령 또는 등기수령을 선택하시면 되고, 발급기간은 약2~3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답니다.

 

청소년증에는 교통카드 기능 추가로 조폐공사에서 제작 발송하기 때문에 본인이 아닌 다른사람이 사용할 경우 5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증을 발급받게 되면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자격증, 금융거래를 할때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증을 소지할 경우 대중교통요금 20%할인, 여객선10%할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이용, 청소년 수련시설, 체육시설 이용할인, 문화예술, 공연요금, 영화관람요금 할인등 다양한 청소년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른들의 주민등록증에 비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청소년이 있는 가정에서는 꼭 만들어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네요. 오늘은 청소년증 만드는법과 혜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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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올레빠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