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되는 이야기2017. 5. 2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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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병가 일수,기간,급여,진단서

 

철밥통 직업이라고 하는 공무원, 고용의 보장과 안정된 직장생활을 할수 있어 많은 직업중에 단연 인기 있는 직업이라 할 수 있죠. 공무원 직업이 인기를 얻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공무원 병가에 대한 혜택 이랍니다.

 

오늘은 다른 타 기업에 비해 병가에 대한 혜택이 좋은 공무원 병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은 일반 직장에서 적용되는 연월차 이외에도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했을 경우 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에 따라 공무원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병가는 일반병가와 공무상 병가로 나뉘어 각각 다른 혜택이 주어진답니다.

 

일반 병가란 일상생활에서 질병, 부상, 감염으로 병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하며, 연간 60일의 범위내에서 공무원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상 병가일 경우 공무상 질병, 부상, 감염, 요양 등의 병이 발생했을 경우를 말하며, 연간 180일 이내에서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병가사유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도의 구분업시 180일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답니다.

 

공무원 병가 일수 계산은 새해 1월1일 부터 연말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운영되며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지각, 조퇴, 외출등은 종별 구분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되어 집니다.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며 8시간 미만의 잔여시간은 계산하지 않는 답니다.

 

 

또한 공무원 병가 진단서 제출은 병가기간이 연속 7일 이상 지속될 경우 병가와 누계가 연간 6일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공무원 병가 진단서 제출이 되지 않을 경우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일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무원 병가 일지라도 기본급은 지급이 되며, 일부 수당은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질병에 의한 병가일 경우에는 기본급의 70%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상 공무원 병가에 대한 기간, 일수, 종류, 급여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화이티 하시고 즐거운 날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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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올레빠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