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되는 이야기2017. 5. 20. 10:00
반응형

자동차검사 과태료 안내

 

자동차 소유주라면 정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게 되있죠. 간혹 자동차 검사 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못해 자동차검사 과태료를 부과 받을 때가 있는데 정말 생각하면 아까운 지출이 아닐 수 가 없죠.

 

오늘은 미연에 막을 수 있는 자동차검사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승용차 기준으로 구입한 날로 부터 4년 후 최초 자동차 검사를 받게 되있고 그 이후로는 2년에 한 번씩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해서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게 되있답니다.

 

가끔은 이런 검사기한을 잊어 버리고 자동차 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있는데 그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랍니다.

 

먼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자동차 검사 수수료와 자동차 검사에 대한 안내 그리고 자동차검사 과태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차종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차종은 경형, 소형, 중형, 대형으로 분류하며 자동차 검사 항목에 따라 수수료는 차등 부과된답니다. 자세한 자동차 검사 항목은 아래 도표를 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알아보려던 자동차검사 과태료에 대해 살펴보면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앞뒤로 31일 이내에 자동차 검사를 받으셔야 한답니다.

 

만일 이 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만료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2만원이고 이후 30일이 지난 이후 검사를 받게되면 매 3일 초과시 마다 1만원씩 추가되어 최대 30만원까지 자동차검사 과태료가 부과 된답니다.

 

 

때문에 자동차 검사 기간이 지났더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책임보험과 공제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동차검사 과태료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본인 소유의 자동차 검사기간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꼭 기한내에 자동차 검사를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Posted by 올레빠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