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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부동산 경매에 대한 정보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는 가장 안전한 부동산 취득방법 중의 하나이고 또한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있다는 매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경매에

참여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이 부동산 경매에 참여를 할까요?

부동산 경매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의 장점

 

* 현재 거래되는 시가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다.

보통 감정가는 입찰기일 6개월 이전에 정해지게 되있습니다. 법원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1회 유찰될 때마다 감정가에서 20~30%씩 감액되므로 실제 입찰할 때는 시세보다 싸게 입찰하고 낙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가, 임야, 전답처럼 환금성이 낮은 부동산은 더 낮은 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 말소기준권리보다 우선하는 권리 외에는 모두 말소됩니다.

이것이 부동산 경매의 장점인데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권리는 낙찰자와 전혀 무관합니다. 즉 어떠한 권리사항도 인수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차와 규정을 정확히 확립해 놓는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경기에 적게 영향을 받는다.

부동산 경기가 약세로 시세가 하락하더라도 그 만큼 더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부동산 경기에는 영향을 덜 받게 됩니다. 부동산에 변동이 있듯이 경매시장에도 변동이 있기마련 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잘 이용하면 남들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경매물건은 다양하고 풍부합니다.

아파트, 주택, 상가, 공장, 임야, 농지 등 물건이 다양하며 매달 새로운 물건이 경매로 나옵니다. 이렇게 다양한 물건들이 경매로 나오기 때문에 자신이 제일 취득하고 싶은 물건이나 제일 잘 아는 물건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일반인도 토지거래허가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지역의 토지를 경매로 취득할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단, 농지는 일반취득 같이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낙찰기일 전까지 제출해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해당 관청에서 발급유무를 확인하고 입찰해야 나중에 보증금을 몰수당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고수익을 위한 재테크 가운데 가장 확실한 수단 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의외성보다 경매지식과 노력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투자에 실패해도 부동산 경매는 물건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종잣돈은 확보가 됩니다.

 

* 경매시장은 가능성이 풍부합니다.

입찰자가 컨설팅업체의 도움 없이 부동산 경매에 응찰하려면 권리분석, 물건분석, 가격분석등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경매지식을 습득해야 합니다. 아직은 경매교육의 부족과 부정적인 인식때문에 경매시장은 아직도 기회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일부만이 경매에 참여하여 이익을 얻는 오늘의 경매시장은 경매지식을 지닌 사람들에겐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시장입니다.

 

 

 

부동산경매의 단점

 

* 확인하기 힘든 권리로 인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권리관계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는 유치권, 법정지상권, 숨어있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 등 때문에 권리분석 하기가 쉽지 않으며 권리분석을 잘못했을 때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 낙찰 부동산에대한 소유권 취득과 부동산 인도의 지연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낙찰당일 낙찰대금의 10~20%를 납부했더라도 세입자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항고하면 보통 2~3개월, 재항고 했을 때는 5~6개월이 소요되어 소유권 취득이 지연되게 됩니다. 또 명도대상 점유자들이 부동산을 자진해서 명도해주지 않아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부동산 인도시간이 더 지체되어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볼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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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올레빠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