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꿀팁 이야기2017. 2. 1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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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유효기간과 재발급

요즘 학생들 방학이라 아르바이트들 많이 할텐데 보통 식당이나, 카페, 음식점같은 곳에서 일할 때에는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보건증이 필요하답니다. 예전에 제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할려고 면접을 보는데 보건증이 있냐고 물어보길래 당황한적이 있었는데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이 낮선 일이기도 할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위생법상 요식업에서 좋사하는 사람들은 꼭 보건증을 발급받아 일을 해야 한답니다.

오늘은 보건증 유효기간과 재발급 받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건증 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시어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접수하면 바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답니다. 보통 신체검사 항목으로는 장티푸스, 결핵, 전염성 피부질환같은 전염병의 유무와 그리고 성병과 같은 항목으로 검사가 진행됩니다. 검사를 마치면 보건증 발급까지는 4~5일 정도 소요되니 기다렸다 직접 방문해서 수령하시든가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끔 보건증을 발급받아 일하다 보면 보건증 유효기간을 지나쳐 다시 재발급받는 경우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같은 업종에 종사하시려면 보건증 유효기간을 잘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만료가 되기 전에 보건증 재발급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보통 보건증 유효기간은 1년이고 만료 전에 보건증 재발급이 가능하며 비용은 300원 이랍니다. 물론 만료된 이후에는 재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다시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보건증을 발급 받아야 한답니다. 비용은 1500원 이랍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안에 재발급을 받으려면 직접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무인 발급기를 이용해도 되지만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면 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을 받으시려면 검색창에 공공보건포탈을 검색한 후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신 다음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고 보건증 재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보통 소요기간은 4일정도 걸린답니다.

 

 

해당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보건증 유효기간이 1년이라 꼭 잘 기억하시고 기간내에 갱신하셔서 사용하신다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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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올레빠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