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이야기2017. 1. 2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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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근로자라고 할 수 있는 직장인이든 아르바이트를 하는 임시직이든 정확하게 자기가 일한 노동에 대한 수당을 알고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많지는 않을 겁니다.

혹시 주유수당이라고 아시는지요? 우리나라 기업 중 주휴수당을 제대로 알려주고 지급하는 회사가 1/5수준으로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하네요.. 혹시 몰라서 또는 회사의 부당한 내규에 의해서 정당하게 받을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지는 않겠지요.

 

오늘은 근로자라면 꼭 알아둬야 할 주휴수당 계산법에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주유수당이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고용주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1일은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아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주유수당은 정직원뿐만 아니라 일용직, 계약직, 임시직에 있는 근로자에게도 적용이 된답니다.

 

다시말해서 일 주일내에 15시간 이상 일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요즘 많은 기업과 업체에서 주 5일제를 시행하게 되면서 일주일에 하루는 무급휴일이고 다른 하루는 유급휴일로 지정되게 된답니다.

 

 

그럼 주휴수당 계산법은 어떻게 할까요?

일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x 8 x 시급

현재 근로기준법의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입니다. 올해 산정된 최저시금은 6,470원으로 법정근로시간 8시간 그리고 주 5일 하루8 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 5 x 8 /40 ) x8 x 6,470 = 5,1760 으로 주휴수당은 5,1760원이 된답니다. 물론 이런  주휴수당 계산법은 아르바이트나 임시직에도 적용된답니다.

 

 

물론 정해진 근로일수를 결근으로 인해 못채우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는 답니다. 주휴수당은 법에 명시된 근로자의 권리로 만약 고용주가 연체하거나 지불하지 않을경우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로서 작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근로자들이 이런 주휴수당 계산법을 몰라서 아니면 제대로 안 알려줘서 챙길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못챙기는 그런 우는 범하지 않도록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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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올레빠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