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되는 이야기2023. 3. 1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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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해당되는 국방의 의무. 전역과 함께 의무가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전역과 함께 이어지는 예비군 훈련.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방위 까지 의무교육을 다 받아야 진정한 국방의 의무가 끝나게 되죠.. 분단국가에서 태어난 남자들의 운명이랄까? 그래도 국방의 의무는 신성한 것이니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겠죠.

 

 

대부분 군 전역후 받아야 하는 예비군 훈련은 잘 챙겨서 하는 편이지만 민방위는 잘 챙겨서 하기가 쉬운 여건이 아니죠. 바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민방위 연차가 얼나나 되는지 언제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신경을 못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혹시라도 지나칠 수 있는 나의 민방위 연차조회 및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민방위에 해당되시는 분이시라면 이글을 통해 꼭 민방위 연차조회, 확인도 하시고 교육일정, 교육대상자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 란?

 

민방위란 비군사적 행위, 즉 군사사태나 자연재해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조치를 취하기 위해 만든 민간인  조직이라 보시면 됩니다. 주로 대피, 구명, 방어 등의 조취를 교육받고 이행하는 조직이랍니다. 일정 연령대의 남성이라면 민방위에 편입되어 교육 이행이 강제되고 있습니다.

 

 

민방위 연령

 

만 20세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12월 31일까지 해당되는 대한민국 남성전체가 민방위에 편성되어 일정교육을 1년에 한번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민방위 연차에 따라 달라 1년에서 4년차 까지는 4시간 민방위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5년차 부터는 비상소집 1시간만 받으시면 됩니다.

 

 

민방위 연차조회, 일정 확인 하는 방법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나의 전역한 연도를 이용해서 민방위 연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연도 - 전역연도 - 8 = 연차에 해당하는 연도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전역전도가 2013년도라면 2023년-2013년-8=2년차 이렇게 계산됩니다.

 

 

또 따른 민방위 연차조회 방법으로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문의 하거나 집으로 날라온 교육훈련소집통지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민방위 연차에 따른 교육시간, 교육일정, 관할 부서 연락처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시, 군, 구에서 주관하며, 전시, 평시, 재난에 대비한 구명, 안전, 예방, 대처 등에 대한 교육을 1년~4년차는 4시간 받게되며, 5년차 부터는 연1회 1시간 비상소집교육을 받게 됩니다. 민방위 교육은 의무 사항이므로 불참하게 될 경우 과태료 10만원 부과 되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교육면제 대상자가 되며, 면제사유가 소멸될 경우 7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이를 신고 하셔얄 합니다. 

 

 

교육면제 대상자

3개월이상 국외 체류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사람

여행, 신체장애,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훈련이 유예된 사람

재해발생 우려 있는 경우 복구 활동에 참여한 자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사람.

 

교육 유예 대상자

3개월 미만의 해외여행,

수감, 재취업교육 훈련 실직자

신체장애, 재난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이상 민방위 연차조회 및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교육일정 등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연차를 몰라도 거주지로 소집통지서가 발부되오니 잘 확인하셔서 교육에 참가 하시면 됩니다. 단, 교육불참으로 인한 댓가가 적지 않으니 꼭 참가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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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올레빠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