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신청
아마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딱지는 한번쯤 경험 해봤을 겁니다. 장시간도 아니고 잠시 정차를 시켰 놨는데 말이죠, 조금의 경고도 없이 바로 과태료 부과 딱지가 발행되니 조금은 억울한 면도 없지않아 생기게 되더라구요.
사전에 미리 알려주면 바로 차를 이동시킬 수 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는데 요즘 일부 지역에서 이런 아쉬움을 해소할 수 있는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하네요.
오늘은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답니다. 먼저 주정차지킴이 통합서비스라는 TS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신청절차
홈페이지에서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신청을 하시려면 입력폼에 본인의 휴대전화번호, 자동차 번호, 생년월일등의 정보를 입력하신 후 서비스 신청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사전에 주정차 단속알림을 문자로 발송하기 때문에 단속없이 차량을 이동할 수 있어 꼭 필요한 제도랍니다.
1개의 휴대번호로 2대의 차량을 등록할 수 있으며 본인 명의의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등록이 가능하답니다.
단, 주정차 단속알림서비스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 상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 허위로 등록된 차량, 악의적인 사용일 경우 등이 그렇답니다.
현재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는 서울시 광진구, 경기도 수원시, 의왕시, 김포시, 충남 부여군, 충남 당진시에 한해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시행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해당지역 주민은 꼭 신청을 하셔서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되지 않도록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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