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되는 이야기2017. 4. 2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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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와 납부

 

자동차 운행을 많이 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주정차 위반 딱지를 뗄 때가 있는데 정말 당황스런우적이 한 두번이 아니랍니다. 일보고 나오니 전면 유리창에 주정차 위반 스티커가 붙어있을 때 그 황당함이란... 그렇다고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장 이용하기도 불편하구요.. 어쩔수없이 주정차 위반 위험을 감수하고 차를 주차하지만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요..

 

오늘은 이런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와 납부방법 그리고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정차라는 용어를 잘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알려드릴께요. 주차란 자동차 정지상태에서 운전자가 없는 상태로 세워두는 것을 말하며,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은 상태의 자동차 정지상태를 말한답니다.

 

 

먼자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시면 된답니다. 보통 일반 승용차의 경우 주정차 위반은 4만원 보호구역에서는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승합자동차일 경우 일반도로 위에서의 주정차 위반은 5만원, 보호구역에서는 9만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호구역이라 함은 노인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이 표시되 있는 장소를 말한답니다. 또한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는 주정차 위반은 없지만 속도위반, 신호지시위반과 같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이의신청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면 과태료의 20%를 할인 받게 된다니 이점 알아 두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납부기간을 계속 연체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연체료가 부과되기도 한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 방법으로는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상단메뉴에 납부하기하위메뉴에서 지방세외 수입을 선택하신 후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주민번호와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가 되면서 납부해야할 금액을 절차에 따라 납부하시면 된답니다.

 

 

이상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와 납부방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지정된 장소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운행경비를 줄여주는 것이라 생각되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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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올레빠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