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해결방법과 법적기준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층간소음.. 한 두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소음이 발생한다면 정말 골치거리가 아닐 수 없죠. 간혹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간에 좋지않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곤 하는데 정말 층간소음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까요?
오늘은 공동주택에서 피할수 없는 층간소음 해결방법과 법적기준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환경부에서는 이런 층간소음 해결방법으로 법적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소음이란게 듣는 사람에 따라 개인적인 차이가 있지만 법적기준은 다음과 같답니다.
층간소음은 수인한도라는 기준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 수인한도란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데 소음을 듣고 누구나 소음이라고 느끼는 정도를 말한답니다.
이전에는 보통 5분정도 기준으로 소음을 측정했지만 현행 법적기준으로는 1분간 발생 소음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분간 발생 소음 기준이 평균 40데시벨 정도이고 야간에는 그 기준보다 강화된 약 35데시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해결방법으로 층간소음의 경우 수인한도의 5데시벨 이상을 초과할 경우 배상금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간에 따라 6개월 이내일 경우 52만원, 1년 이내일 경우 66만3천원이 부과 되며, 기간이 길수록 배상금액은 커진답니다.
또한 층간소음의 피해자가 환자, 1세 미만 유아, 수험생 등의 경우에는 20%이내의 배상금 가산이 적용 됩니다.
층간소음 해결방법으로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서는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가정과 피해가정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와 분쟁해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직접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더큰 감정싸움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층간소음 해결방법으로 시스템의 도움이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 방송을 통해서 수시로 층간소음의 문제점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개개인이 층간소음을 줄일려는 노력은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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