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되는 이야기2017. 3. 1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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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금영수증 등록, 조회 방법

 

신용카드 사용자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신용카드야 사용하고 나면 연말에 소득공제용 내역서를 받을 수 있지만 현금사용 같은 경우는 따로 국세청 현금영수증 등록을 해야 연말에 종합소득세와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오늘은 연말 소득공제를 통해서 한푼이라도 절세할 수 있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등록, 조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검색 방문하면 메인 화면에 조회/발급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등록 뿐만아니라 연말정산, 전자세금계산서, 세금신고납부등의 업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발급을 클릭하시고 아래에 현금영수증 메뉴에 있는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 발급수단관리를 선택하세요.

 

 

국세청 현금영수증 등록, 조회를 하기위해서는 먼저 회원가입을 한 후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답니다. 단, 비회원로그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선택항목을 들어 가셨다면 다양한 입력폼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곳에 본인이 사용할 현금영수증 서비스를 선택하시면 된답니다. 휴대폰 서비스와 카드서비스가 있는데 대부분 휴대폰 서비스를 선택하더라구요..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시고 등록하기를 하시면 되고 카드를 발급 받았다면 카드번호를 등록하시면 된답니다.

 

 

사업자 일경우 사업자 번호를 등록해주시면 국세청 현금영수증 등록 과정은 끝난 답니다.

 

이렇게 등록이 끝났다면 익일부터 국세청 현금영수증 조회가 가능 하답니다. 조회방법으로는 국세청 홈텍스 메인에 있던 조회/발급을 선택하시면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조회를 하시게 되면 거래일시, 가맹점명, 사용금액 승인번호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내역을 근거로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현금사용시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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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올레빠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