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꿀팁 이야기2017. 3. 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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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판정기준 신청방법

 

우리 주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다는걸 알수 있어요.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또는 사고로 인한 장애를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끔은 주변을 둘러보면 이렇게 장애를 가진사람이 많은데 과연 이런 분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는 제대로 운영되고 실현되고 있는지 의문스러울 때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장애등급판정기준은 무엇이며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께요.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의 정의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이라고 정의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알아보는 장애등급판정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장애등급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받는 연금, 수당등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신체적 장애로는 지체장애. 청각, 시각 등의 외부신체기능장애와 신장, 호흡기 장애 등과 같이 신체내부기관 장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신적 장애로는 지능지수가 70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는 정신지체와 정신분열증, 반복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장애 그리고 소아자폐증의 발달장애로 분류됩니다.

 

 

 

장애등급판정기준은 최고 1급에서 최하 6급으로 구분되며 장애 유형별로 진단기관 및 전문의가 판단을 하게 된답니다.

 

 

장애등급판정기준으로 신체적 장애는 장애의 원인 질환등의 치료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고 장애가 치료불가 판정을 받고 고착화 되었을 때 이고 정신적 장애는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후에 등급판정이 가능 하답니다.

 

 

장애인으로 등록을 하기위해서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즉, 후유장애가 남아있어야 하며 전문의의 진단결과가 호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된답니다. 장애등급판정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적용범위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장애인등록을 신청한 사람의 장애등급을 진단 판정하는 때에 적용합니다.

장애인 등록을 하려면 먼저 전문의에 의한 장애진단서와 검사 결과지를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한데 서울 특별시 장애인 복지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애등급판정기준 포스팅을 하면서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모두 항상 건강하고 사고예방에 좀더 신경을 써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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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올레빠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