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꿀팁 이야기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꼭 확인하세요.

올레빠빠 2017. 2. 2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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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확인하기

여행!!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죠.. 예전에 비해 이제는 해외여행도 보편화 되서 크게 부담없이 많이들 다녀오시는 것 같더라구요. 또한 비행기를 이용하는 횟수도 많이 늘고요. 그런데 비행기를 이용하게 되면 육상교통편을 이용하는 것 보다 까다로운점이 몇 가지가 있죠. 그 중 하나가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을 꼭 체크하고 이용하셔야 한다는 것!!

승객의 안전한 비행과 테러로부터 보호하기위해 2014년 1월부터 항공안전 및 보안에관한법률이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오늘은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을 가지고 비행기에 탑승했을 경우 항공안전및 보안에관한법률에 저촉되기때문에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므로 꼭 짐을 꾸리실 때 확인해야겠죠.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으로는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 소화기. 드라이아이스, 염소, 표백제, 하수구 청소제와 같은 물품 등은 모두 객실로 또는 수하물로도 반입이 금지된 물품이랍니다. 이 같은 물품들은 비행에 방해가 되거나 장애가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면 비행기 객실 반입은 안돼나 위탁수하물로는 반입이 가능한 물품도 있습니다. 무기로 사용될수 있는 물품, 즉 창, 칼, 송곳, 망치과 같은 공구류나 총기류 그리고 스포츠용품등은 모두 수하물로 반입이 가능하답니다.

 

 

비행기 객실과 위탁수화물로 반입이 가능한 물품으로는 일반생할용품과 의료용품 입니다. 생활도구, 화장품, 목욕용품, 위생용품과 의료장비, 보조도구도 반입이 가능합니다.

 

 

단 국제선을 같은 경우 예외가 있답니다. 국제선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으로는 액체류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 기준은 물, 음료, 화장품, 분무스프레이, 겔류와 같은 물품은 100ml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 개인당 1리터의 투명비닐1개만 허용 된답니다.

반면 국내선 경우 100ml이하만 객실반입이 가능하며 개별용기 500ml이하로 2kg까지만 위탁수하물로 반입을 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여행길에서 애써 챙겨온 물품을 가져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비행기 반입금지물 품은 여행전 꼭 챙겨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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