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되는 이야기2023. 5. 2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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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챙겨야 하는 서류 중 하나인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흔히 집문서라는 문서인데 가지고 있기만 해도 든든한 문서이죠. 아파트, 주택과 같은 부동산 매매계약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면 발급되는 문서입니다. 이 권리증은 한 번 잃어버리거나 분실하게 되면 재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재발급 방법과 분실시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소유자임을, 내가 주인임을 증명하는 쉽게 말해서 집문서라고 불리는 증명서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등기권리증 혹은 등기필증이 공식 명칭입니다.

등기권리증이란?

 

등기권리증은 집을 소유한 소유자 즉, 집주인에게만 주어집니다. 해당물건에 대한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있으면 자신의 명의로 된 주택이나 건물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나 증여 혹은 상속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증명서와도 같습니다.

 

참고로 등기부 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모든 거래와 변동사항 즉, 등기한 부동산의 역사를 기록한 장부라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정보, 소유자가 누구인지, 압류, 근저당의 변동사항 등 현재까지 상태를 알려주는 기록이라 보시면 됩니다.

 

 

등기권리증이 필요한 이유

 

등기권리증은 부동산 거래나 담보 설정 등의 중요한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1. 부동산 거래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양도할 때 소유자와 소유권을 증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2. 담보설정

금융권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등기권리증을 통해 부동산의 소유자와 소유권 상태를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3. 상속 및 분할

등기권리증은 부동산 상속이나 분할 시 소유권을 증명하였는데 사용됩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

 

등기권리증은 위조, 변조의 방지를 위해서 최초 1회만 발급됩니다. 따라서 등기권리증 분실되었다고 재발급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알려드리는 등기권리증 재발급을 통해 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1. 법무사나변호사를 통한 공증

소유자 본인이 직접 사무소에 출석하여 등기 신청서의 의무자 작성 부분에 관련해서 공증을 받습니다. 이때 지역에 상관없이 가까운 사무소에 방문하시면 되고, 이때 대리인 방문은 안되고 본인이 직접 가셔야 합니다.

 

2. 확인서면 발급

보통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임(소유자)을 확인하고 위임받은 법무사, 변호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비용이 발생합니다.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등기소에서 매도인의 신원을 날인하게 되면 동일한 법적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지속성이 없는 1회성이므로 사용하고 나면 효력이 상실됩니다.

 

3. 확인조서 발급

매도자와 매수자가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준비서류로는 매도자일 경우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이 필요하며, 매수인인 경우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등기권리증 재발급과 분실 시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평생 1번 이상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데요  주택계약 시 큰돈이 오가는 만큼 안전하고 확실하게 진행되어야겠죠? 특히 계약금 지불 이후 잔금 지급단계에서 등기권리증의 확인과 건네받는다는 점 잊지 마시고 꼼꼼하게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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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올레빠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