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되는 이야기2023. 4. 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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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교통법규 위반, 얌체운전으로 상대방 운전자에게 화를 불러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전대만 잡으면 상대방 무시하고 과감해 지시는 분들 있는데 실제로 이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씩 양보하고 교통법규만 잘 지키면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운전을 할 수 있는데 말이죠.

 

 

오늘은 이런 나쁜 습관으로 운전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이다 해결법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스마트 국민제보'를 이용한 교통법규 위반, 얌체운전 신고 하는법 입니다. 요즘은 자동차마다 블랙박스가 있어서 교통법규 위반, 얌체운전 사례를 신고하기가 훨씬 좋아진 거 같습니다.

 

보통 불법사항을 신고할 때는 국민 신문고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오늘은 스마트 국민제보 이용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용하실 때 몇가지 주의 사항이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스마트 국민제보 이용하는법

 

 

신고 할 수 있는 항목

  • 교통위반 신고 : 자동차, 이륜차
  • 난폭, 폭주, 보복운전 신고
  • 여성 폭력 범죄 신고 : 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불법쵤영 등
  • 테마 신고 : 아동학대, 여성불안, 마약류 범죄, 의료, 의약 불법행위

 

 

교통법규 위반신고 하기

 

1. 스마트 국민제보 홈페이에 접속 후 로그인을 위한 회원가입을 합니다.

2. 상단메뉴에서 신고하기에 있는 교통위반신고 항목을 선택합니다.

3. 신고 내용을 입력합니다.

위반항목선택, 교통법규 위반한 일자와 시간입력, 위반차량번호 입력, 위반장소 선택, 위반위치 입력, 자세한 신고내용 입력, 첨부파일 등록(사진, 동영상)

4. 제보정보 공유 동의에 체크하신 후 등록버튼을 클릭합니다.

5. 신고한 내용은 마이페이지에서 제보조회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시 주의사항

 

1. 동영상 내용에는 위반하기 전과 후의 모습, 위반차량의 전체모습과 번호판이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

2. 영상에는 반드시 위반 날짜(년, 월, 일)와 시간(시, 분)이 나와야 합니다. (없을 시 신고는 반려됩니다.)

3.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반드시 위반일 기준으로 위반일로부터 2일 이내에 신고된 건에 대해서만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위반한 다음날로 부터 2일 경과되어 신고 할 경우 '계도', '경고' 처분만 이루어 집니다.

4. 자동차 관리법 위반 민원(번호판가림, 번호판 미부착 운행, 튜닝위반, 차량무단방치 등)은 국민신문고에서 신고합니다.

5. 신고내용은 위반사항과 함께 자세하게 기입하셔야 합니다.

 

 

스마트 국민제보만 잘 이용하면 교통법규 위반이나 얌체운전, 보복운전과 같은 행위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꼭 신고를 당하기 전에 스스로 준법을 지키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운전 습관을 고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양보하는 마음으로 운전하면 스트레스 덜 받고 편안한 운전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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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올레빠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