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되는 이야기2019. 6. 24. 17:29
반응형

세싱을 살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자신의 불행 뿐만 아니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들에게 까지 치명적 피해를 입히는 음주운전이야 말로 이유없는 살인행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오는 6월 25일부터 윤창호법에 따른 강화된 운전운전 처벌기준이 시행 된답니다. 오늘은 강화된 기준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강화된 음주단속 처벌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하네요.. 이번 단속은 유흥가와 유원지와 같은 취약장소 그리고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와 같은 곳 뿐만아니라 일반도로등 단속 거점을 이동하면서 단속을 할 예정이라 합니다.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단속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및 부상사고

사망사고 : 1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부상사고 : 10년 이하 징역, 오백만~ 삼천만원 벌금 에서 1~15년 징역 또는 천만원~삼천  만원 벌금

 

 

혈중알콜농도도 0.05%에서 0.03%로 강화 됬으며, 음주운전 처벌기준도 강화 됬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03~0.08% : 징역1년이하, 벌금 500만원이하(면허정지, 2회이상 면허취소)

혈중알콜농도 0.08~0.2% : 징역1~2년, 벌금500~1,000만원(면허취소)

혈중알콜농도 0.2%이상 : 징역 2~5년, 벌금 1,000~2,000만원(면허취소)

 

 

보시는 봐와 같이 음주로 인한 혈중 알콜농도가 0.08% 이상 이면 면허취소가 된답니다. 소주한잔, 맥주 한잔만 마셔도 면허정지의 수치가 나오므로 무조건 운전을 안하시는 것이 본인은 물론 상대방의 인생까지 배려하는 행동이라는 것 아셔야 할 거 같네요..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된 만큼 우리의 법 준수 행동도 강화되어 모두 안전하고 안심하는 운전을 생활화 하도록 노력해야 할 거 같네요..

반응형
Posted by 올레빠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