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되는 이야기2017. 11. 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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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자소송 방법

 

세상을 살다보면 피치못하게 법원의 판단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변호사나 법률 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그 비용만 해도 만만치 않아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쉽지 않은 면이 많았답니다.

 

특히 일반인들 같은 경우 법률적 용어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에 의존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지만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개인 스스로가 인터넷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답니다.

 

 

오늘은 인터넷을 통해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하지도 않고 혼자서 소송을 신청할 수 있는 대법원 전자소송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먼저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신 후 회원가입을 하셔야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하실 때에는 본인확인을 위해서 꼭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답니다.

 

 

또한 대법원 전자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등록을 1~5단계 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후 로그인을 하시고 메인화면에 있는 서류제출 메뉴를 클릭하셔서 필요한 서류를 알아 보셔야 합니다.

 

민사, 가사, 행정, 특허, 회생파산등의 하위항목을 보실 수 있을텐데 여기서 송송을 하고자 하는 항목을 선택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민사를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민사 항목을 선택하시면 하위메뉴에 있는 소장을 선택 클릭해 주셔야 합니다. 3단계의 절차에 따라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1단계에서 사건정보와 입증/ 첨부자료/ 작성문서 확인을 하시고, 2단계에서 전자서명을, 3단계에서 소송비용 납부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작성한 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송비용을 납부하시려면 홈페이지 메뉴에서 납부/환급을 선택하시고 소송비용납부항목에서 입력폼에 맞춰 작성을 하신 후 조회를 통해 비용을 납부하시면 된답니다.

 

 

단, 대법원 전자소송은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경우 사건이 이송되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알아두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한 형사사건은 전자소송을 통해 소장 접수가 안되는 점도 알아 두시면 좋겠네요.

 

이상 대법원 전자소송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법률의 힘 빌리지 않고 살면 좋겠지만 피치못하게 법의 판단을 필요로 할 때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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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올레빠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