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되는 이야기2017. 6. 2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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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신고 절차 따라하기

 

 

요즘 온라인 쇼핑몰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거 같더라구요.. 일반인들도 어렵지 않게 온라인을 통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듯이 통신판매업신고 절차를 밝고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해야 한답니다.

 

오늘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통신판매업신고 절차를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기위해서는 세무서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을 했었는데 요즘이야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답니다.

 

먼저 인터넷을 통해 통신판매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와 에스크로 가입을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민원 24를 검색하셔서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민원24 메인화면에 보면 민원신청, 확인서비스, 나의 생할정보, 이용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이 중에서 민원안내 메뉴을 보시면 하위메뉴에 분야별 민원을 선택해 주세요.

 

 

분야별 민원 페이지가 나오면 여러 민원서비스가 보이실 텐데 이중에서 경제활동 을 선택하시면 경제활동 상세분야가 왼쪽에 나타난답니다. 여기서 일반산업지원 항목을 선택해 접속해 주세요.

 

일반산업지원 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일반산업지원 관련민원 리스트가 나오는데 여기서 약 24페이지를 선택해 넘어가시면 여러항목 중 통신판매업신고를 선택 클릭하시면 된답니다.

 

 

이보다 더 간단하게 찾으실려면 민원24 메인화면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답니다.

 

여기서 인터넷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하시거나 비회원일경우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셔서 통신판매업 신고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신고 입력폼이 나오면 업체 상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등 정확한 내용을 입력하시고 필요서류를 첨부해서 민원신청하기를 하시면 된답니다.

 

 

이렇게 통신판매업신고 절차 대로 인터넷 신청을 하시게 되면 3~5일정도 통신판매업 신고증 수령이 가능하답니다. 참고로 신청 수수료는 무료이지만 등록면허세 4만원은 납부하셔야 한답니다.

 

오늘은 간편하게 인터넷을 통한 통신판매업신고 절차를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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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올레빠빠